드론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드론 조종자 국가 자격증이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 조종증명서)
자체무게 12kg을 초과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방제사업, 항공촬영 등 드론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저희 드론항공평생교육원에서는
하나, 드론 자격증 취득률 100%목표로합니다.
하나, 원거리 교육생 기숙사 무료제공
◆ 드론 조종사 자격증 취득 방법
• 시행처 : 교통안전공단
• 시험절차(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비행장치)
응시자격 | 연령제한 : 14세 이상 무인멀티콥터장치(12kg 초과) 비행경력 20시간 |
학과시험 | (과목) 항공법규, 항공기상, 항공역학(비행이론) (시험유형) 컴퓨터기반시험 40문제, 객관식 4지선단형 (합격조건) 정답률 70%이상(28문제) 합격 본원 자체 시험 |
실기시험 | 이론20시간+시뮬레이션20시간=학과 이수자 (응시자격) 비행경력 20시간 (비행기체) 자체무게 12kg초과 비행체 시험자 준비 |
◆ 드론 조종사 자격증 교육내용
ㅇ 교육 과정 운영
교육내용 | 학과 | 실기비행 |
시간 | 20Hr(5일) | 20Hr 2주 (1조 4명, 12명 정원) |
교육장소 | 학과교육장(이론+모의비행) 성산교육장 | 제주성산교육장 |
교육비 | 이론 자체시험 | 180만원 모의비행+실기비행과정 |
◆ 이론 및 모의비행
교육과목 | 교육시간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1. 항공법규 | 4 | 2. 항공기상 | 4 |
3. 항공역학(비행이론) | 4 | 4. 비행운용 이론 | 8 |
계 | 20시간 |
ㅇ 기본 및 실무비행
과목 | 교관동반 | 교관동반 | 계 |
비행시간 | 비행시간 | ||
1. 장주 이착륙 | 2 | 3 | 5 |
2. 공중 조작 | 2 | 3 | 5 |
3. 지표부근에서의 조작 | 3 | 6 | 9 |
4. 비정상 및 비상절차 | 1 | - | 1 |
계 | 8시간 | 12시간 | 20시간 |
특전
비행경력 20시간 발급
저렴한 교육비 : 180만원(특별장학적용자 : 150만원)
- 실기비행(20시간) 교육일체
- 실기 비행 교육 중 희망자 숙박 제공(제주 기숙사)
국토부지정 전문교육기관
이론(자체시험) 자체실기시험장, 연습한 드론으로 실기시험응시, 실기연습 추가 지원(실기시험 1회 지원)
모의비행 시뮬레이션 실습실 상시 개방으로 부족한 조종 기술 습득 부여
드론지도조종자(교관)과정
드론 지도조종자 과정(교관 과정) 모집
구 분 | 내 용 |
대상자 |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조종자 자격 취득자 |
교육시간 | 지도조종자 : 2개월~3개월, 실기평가조종자 : 4개월 내 |
교육내용 | - 80시간 개별 비행 - 보조교관 학과, 실기현장교육 참여(OJT 필수) |
○ 비행기록 증명 절차
교육비 반환기준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제23조 제2항 제3호 의 반환사유 에 따른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