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대학교.평생교육원 지도교수 양성과정
드론 국가자격 강사 양성 운영계획서
1. 사업목적 : 은퇴전 교수님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드론교육 강사를 발굴하여 미래 성장산업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드론교육의 전문 지도교수를 양성하고자 한다.
2. 사업목표
① 은퇴전 교수님들에게 드론교육의 기본인 항공법규, 항공역학, 항공기상,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미래과학 기술의 전반에 걸쳐 교육하고 특히 드론의 조립과 정비 전문 비행 연습을 통해 전문강사를 배출하며 창의인성교육을 접목한 융합교육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②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인 “미래창의영재교육연구원”과 “㈜미래교육과상담”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의인성교육과 드론교육을 접목한 융합 창의 인성교육을 지도 할 전문강사로 취업하여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융합인성교육 전문지도 강사로 활동하며, 숨어있는 과학적인 원리를 발견할 줄 아는 21세기를 이끌어갈 드론비행기술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를 조기 발굴하여 미래 성장산업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융합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드론과학의 기술강국 도약에 기여하는데 교육적 목표를 둔다.
③ 수료 후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미래창의영재교육연구원”과“㈜미래교육과상담”에서 위탁 교육하고 있는 서울한영대학교 외12개 대학평생교육원에서 학과교육 지도교수로 활동하여, 창의적인 드론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 드론부대 창설 후 부사관으로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 드론으로 인해 국가와 타인의 사생활, 군사시설, 민간시설 등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며, 투철한 국가관을 철저히 교육하는데 목표가 있다.
3. 운영인력
가. 전문 강사 : 최형식 박사외 6명
4. 운영계획서
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최근 세대를 넘어선 드론 열풍으로 우리 사회는 적지 않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대부분의 방송국에서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을 시작했으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을 드론을 통해 탐사하는 일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또한, 날씨가 좋은 날 공원이나 잔디밭에 나가면 일반인들이 레저용 드론을 날리는 모습도 종종 구경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1인 1드론 시대’가 다가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제 드론에 대한 막연한 상상은 현실이 됐고, 우리 앞에 바짝 다가와 있다.
○ 드론의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미래 시대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한다. 교육 사업에도 새 바람이 불어 대학마다 드론학과 또는 드론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드론만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도 속속 생겨날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일부 대학교에서 드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으며, 이 학생들은 미래 드론 개발자, 조종사, 정비사를 꿈꾸며 공부하고 있다.
※ 드론 관력 학교 : 대경대학교 드론과, 서울호서대 무인항공드론학과, 경운대 무인기공학과, 동강대 스마트무인항공과, 수성대학교 드론기계과, 서라벌대학교 평생직업교육대학, 한서대학교 무인항공기학과(2019년 50개교이상전망)
○ 이에 본 교육연구원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미래 산업인 드론 교육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드론교육을 통해 항공원리 및 미래과학 기술의 전반에 걸쳐 교육하고 특히 드론의 조립과 정비, 비행연습을 통해 그 속에 숨어있는 과학적인 원리를 발견할 줄 아는 21세기를 이끌어갈 드론 과학의 인재를 조기 발굴하여 미래 성장산업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드론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드론과학의 기술 강국 도약에 기여하고자 한다.
■ 강의개요
제1조 (교육의 종류)
1.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교육
제2조 (교육기관의 업무)
1. 이론교육과 모의비행 실습 : 강의실 / 시뮬레이터실에서 실시한다.
2. 실기비행훈련: 실기훈련장에서 실시하며 비행 기초, 제자리 비행, 기본비행(전·후진/ 수평비행), 공중조작, 비상절차 및 비행훈련(러더 턴 / 측풍접근 및 삼각비행 등)을 진행한다.
3. 교육계획의 수립 : 과정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4. 교육생 관리 및 감독: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생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5. 교육생 사고처리: 교육 중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해 교육원이 책임을 진다.
제3조 (학과 교수진 및 실기 지도조종자)
실기 교수진은 교육원 내부 인력으로 운용한다.
학과 교수진은 지도조종자 이상 유자격자로 한다.
필요시 보조 교수진 및 보조 지도조종자를 확보하여 정 교수진과 지도조종자를 보조할 수 있다.
지도교수 : 최형식 박사
제4조 (교육비)
교육비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 하도록 한다.
과정 | 교육비용 | 교육시간 | 검정료 |
조종자과정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반 | 350만원 ⇒ 230만원 | 학과(이론)20시간+시뮬레이트20시간+실기70시간 (비행20시간) (교재포함) | 별도 |
조종지도자과정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반 | 700만원 ⇒ 400만원 |